전부개정 2024. 11. 20.

체육회 승인 2024. 12. 13.



제1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19조에 따라 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또는 연맹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한다.


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연맹과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연맹 및 연맹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직원

2. 정당의 당원

3. 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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