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01. 15

개정 2013. 12. 27

개정 2021. 06. 12

개정 2023. 03. 06
개정 2025. 07.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정관 제4조 1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등산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악지도자를 양성하고 올바른 등산연수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등산정신을 고취시키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대한산악연맹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Education Institute of K.A.F.이라 한다.


제3조(사업) 교육원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등산 지도자 양성

2.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위탁교육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육

4. 청소년 및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5. 연맹의 사업 중 등산교육과 관련된 사업

6. 기타 교육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편성) 교육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부, 연수부, 학술부로 편성되며 그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각 분야별 교육을 위하여 전임교수, 전임강사,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교육원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교수부장 1명

4. 연수부장 2명 이내

5. 학술부장 1명

6. 교무 1명


제6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원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수부장은 교육원의 교수 및 강사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평가, 교육연구를 총괄한다.

4. 연수부장은 교육원의 사업계획, 교육, 연수, 세미나 등을 주관한다. 

5. 학술부장은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을 한다.

6. 교무는 교육원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행정을 담당한다.


제7조(임기) 교육원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은 공개 모집(지원)과 임용위원회의 평가 산출을 통해 연맹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가) 원장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 사임 시 그 즉시 임용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임용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맹 교육이사를 포함한 연맹 2인 

  2) 연맹 외부 등산이나 교육종사자 혹은 권위자 3인 

 다) 선출은 정량지표 50%, 정성지표 50% 비율에서 최고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선출하며,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

2. 부원장은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교수부장과 연수부장은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 사유) 대한산악연맹 교육원의 임원은 (사)대한산악연맹 정관 제 5조 임원 제 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제3장 운영회의


제9조(구성) 운영회의는 원장, 부원장, 연맹 교육이사, 교수부장, 연수부장, 학술부장, 교무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결) 

1. 운영회의의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본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소집) 운영회의는 교육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회  계


제13조(수입) 교육원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보조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연맹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1. 교육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맹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육원의 업무와 결산보고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연맹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 교육원의 연수교육에 참여한 임원과 교수, 강사에게는 필요한 소정의 경비와 강사료를 지불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정변경)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제4차 이사회와 2009년 1월 15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