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06. 22.
개정  2024. 03. 20.
개정  2025. 07. 04.

제1장  목 적 

1.1 본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대산련’이라 한다.)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루트세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는 평가로 우수한 루트세터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개 요

2.1 본 규정은 루트세터 자격, 역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루트세터의 자격증 수여는 클라이밍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대산련이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선임과 임무

3.1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루트세터장과 루트세터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클라이밍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가) 루트세터장 
  1) 1급 루트세터로 한다.
  2) 당해년도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스포츠클라이밍 및 아이스클라이밍 해당 대회에서 루트세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루트세터
  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국제대회(IFSC,  UIAA)는 1급, 2급 루트세터로 선임한다.
  2) 각 시도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1급, 2급, 3급 루트세터로 한다.
  3) 2급 루트세터 연수생은 루트세터 연수 책임자를 파견하는 대회에서 2급 루트세터 실기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4) 국제 루트세터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할 시 1급 루트세터에 준한다.

3.2 루트세터의 임무
    모든 대회루트와 웜업벽등은 대회 중 위험 요소가 없도록 세팅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가) 루트세터장
  1) 주최측과 대회 운영 및 루트세팅이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루트세팅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2) 대회 중 기술적 사고 발생 시 세터장은 세터에게 수정 복구를 지시한다.
   3) 경기 중 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판정에 관하여 기술적 도움을 준다.
  
 나) 루트세터
  1) 루트세터장을 보좌하며 대회 루트를 설치한다.
   2) 세팅 및 경기 중 루트세터장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루트맵을 작성하여 심판에게 전달하고 시범 등반 영상을 제작한다.
   4) 루트세터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헹한다. 
    
3.3 루트세터는 1급, 2급, 2급 연수생, 3급, 국제 자격을 둔다.
 
 가) 1급 루트세터 
     각종대회에서 루트세터장 및 루트세터로 선임 될 수 있다.

 나) 2급 루트세터 
     각종 대회에서 루트세터로 선임될 수 있다. 

 다) 2급 연수생 
     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2급 루트세터 자격 과정 중인 연수생
     2)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보조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3)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라) 3급 루트세터
     1) 본인이 소속된 시, 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자격과정에 합격한 사람. 
     2) 소속 시, 도연맹이 주최하는 지역대회에 한하여 세터 업무만 수행 할 수 있다.
     3) 시, 도연맹이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마) 국제루트세터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할시 국내 1급 루트세터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된다.

제4장  의무사항 및 제재

4.1 루트세터는 대회 규정에 관해 대회 전, 대회 중, 대회 후에도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클라이밍위원회가 선임한 루트세터장은 대산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결과 보고서를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대산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6개월간 루트세터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단, 세터로는 선임 될 수 있다.

4.3 루트세터는 대산련에서 승인 하지 않은 대회에 루트세터로 참가할 수 없다.

4.4 대산련 및 각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각종행사 등(대회, 교육, 연수 등)에 출장할 경우 클라이밍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4.5 비공인 루트세터의 루트세팅 참여 금지
대산련이 공인하지 않은 루트세터를 각종 대회의 루트세팅에 참여시킨 자는 본 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4.6 직무 태만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루트세터 또는 루트세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클라이밍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후 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대산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대회 및 루트세팅 중 지시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기 중 또는 경기 직전에 무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
  3) 대회 운영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루트세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언행과 행동을 한 경우
  6) 제4장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나) 제4.6 가)항의 징계 절차는 대산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루트세터장 및  루트세터를 포함한 해당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5장  자격부여 

5.1 1급 루트세터
  1) 2급 루트세터 자격 부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각종 대회에서 루트 검증 및 세팅한 경험이 있고, 루트를 기획하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대산련 주최, 주관 대회 6회 이상, 시도연맹 대회 6회 이상(전국규모)을 출장해야 한다.
  4) 루트세팅 이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5) 경기 및 루트세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전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6) 루트세터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조건을 충족한 2급 루트세터 중에서 1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5.2 2급 루트세터
   2급 연수과정을 합격 한 사람

5.3 2급 연수생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급 루트세터 연수생 검정과정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한산악연맹 가맹단체의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2) 만 20세 이상인 자
  3) 5.13a, V7 이상의 난이도를 등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4) 클라이밍 대회의 선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제 5.3 가)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산련이 주최하는 2급 루트세터 연수생 검정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점수 80% 이상을 획득하여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루트세터 연수평가 후 대산련 또는 위원회가 선임한 루트세터 연수 담당의 평가에 의하여 루트세터 심사 위원회에서 2급 루트세터 자격을 부여한다. 연수 참가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 이내로 나누어서 참가할 수 있다

라) 2급 연수생 연수 평가 점수 부여 방법

총점

필기

수행능력

안전

팀워

태도

평가

장비

사용

구상

설치

검증

교정

표식

지도

해체

보관

100

10

10

15

20

10

10

15

10

±5


 마) 2급 연수생 연수 평가
  1) 연수 평가는 스포츠클라이밍(리드, 볼더, 스피드) 3종목과 아이스클라이밍(리드, 스피드) 2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각 종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종목별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3) 80점 미만의 종목은 과락으로 처리되며, 해당 종목에 한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전 종목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루트세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 검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바) 루트세터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클라이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수부장, 루트세터 분과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사) 클라이밍위원회에서 선임한 루트세터 연수담당은 2급 루트세터 연수생 연수 평가 결과를 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하고, 루트세터 심사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아) 3급 루트세터 자격 취득 과정은 시도연맹에서도 실시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대산련 감독관 파견 
     (가) 보고서 제출     (나) 파견 비용은 개최 시도 연맹이 부담한다.
  2) 클라이밍위원회가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 및 일수 준수
  3) 시도연맹과 감독관은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자격취득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산련에 제출한다.

 5.2 루트세터 심사위원회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다.

제6장  국제루트세터 교육 추천

 6.1 국제루트세터는 UIAA/IFSC/ACC 루트세터 지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클라이밍위원회 및 대산련이 추천한다.

 6.2 국제루트세터 지원자는 영문규정의 이해 및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7장  자격의 유지

 7.1 루트세터는 대산련이 년 1회 실시하는 루트세터 보수 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이 승인 또는 운영 하는 대회에 2년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루트세터로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7.2 위 가)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루트세터는 충족이 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 된다.

 7.3 자격이 정지된 루트세터는 루트세터 자격부여 과정에 2일간 자격검정 과정을 이수하여야 루트세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7.4 대산련 회원 탈퇴 시 루트세터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루트세터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 자격 회복 시 신규 과정을 통해 루트세터 자격을 복원 할 수 있다.)

 7.5 자격 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2018년부터 적용)

 7.6 루트세터 자격유지자 중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선수와 그 선수의 직계존비속, 대산련 임원 등 직무 상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산악연맹 규정에 의해 루트세터 업무배정을 받을 수 없는 루트세터는 그 직무가 해제 될 때 까지 그 자격은 유지된다.

제8장  출장인정 범위

 8.1 대산련이 주최 또는 승인한 각 시도 연맹 주최의 공식 대회의 모든 대회 출장을 자격 유지를 위한 출장으로 인정한다.

 8.2 위 모든 출장의 승인은 대회 종결 후 루트세터장의 출장 보고서에 준하여 인정되며 보고서가 없는 대회는 출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8.3 루트세터장이 없는 대회는 출장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제9장  대회중 역할

9.1 루트세터
 가) 루트세터장 - 대회 각 루트 제작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술적 기준 및 안전을 점검 하고 경기 지역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판장에게 조언 할 의무가 있다. 

 나) 루트세터 - 대회 루트세팅의 모든 사항을 맡아 루트세터장을 보좌한다. 루트세팅은 루트세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루트세터는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루트세터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받고 수행한다.

 다) 2급 루트세터 연수생은 독단적인 세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2급 이상 루트세터의 지도를 통하여 각 대회에서 보조 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제10장  자격검정 및 보수교육

10.1 자격검정은 2년, 및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제11장  대회 출장여비 

11.1 루트세터의 교통비, 숙식비등의 비용과 수당은 주최 측이 지급한다.

제12장  루트세터의 복장 

12.1 루트세터는 대회장에서 임무 수행 중,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대산련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한 공식 의류를 착용한다.

12.2 루트세팅 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가. 작업시 헬멧, 안전밸트 및 보호장구 착용
    나. 업무 중 세터와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3장  기타

13.1 대산련은 루트세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3.2 자격검정 최종합격 날로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출장이 인정된다.

14. 발 의

본 규정은 2023년 제정 되었으며 대산련 루트세터는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의 규정은 대산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된다.

부  칙(2024.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