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 07. 04.


제1조 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등산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지역 간 화합 및 등산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라 칭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각 시‧도 산악연맹이 주관한다.


제4조 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는 시‧도 산악연맹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회 참가신청을 필한 선수에 한 한다.


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 연령 기준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 가능)


기준

비고

일반부

50세이하부

50세이하

1975년생 이후

남자/여자

60세이하부

5160

19741965년생

남자/여자

70세이하부

6170

19641955년생

남자/여자/혼성

71세이상부

71세이상

1954년생 이전

남자/여자/혼성


  - 참가인원(시도별 총 70명 이하(감독, 코치 등은 선수단 구성에 포함))  



인원

비고

일반부

50세이하부

남자 8 / 여자 8

16

60세이하부

남자 8 / 여자 8

16

70세이하부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18

71세이상부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18

감독, 코치

감독 1, 코치 1

2


제5조 행동

  선수는 경기규정 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포스트 통과 시 코스 통과 표시를 포스트 심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 표시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지정 위치에 부착하고, 등산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낭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 경기방법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의 평가,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대회장 질서 환경, 단합 질서, 이론평가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붙임1 참조)


이론평가는 100문항을 선 배포하고 평가는 전원평가로 대회장에서 실시하고 개인장비, 공동장비 역시 대회장에서 전원 평가한다.서평가  및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의 평가를 받는다.


제8조 채점방법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포스트(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 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한시간 내 완주확인)


제10조 긴급사항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11조 실격사항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2.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 지시 불이행

        3.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 불이행

        4.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6.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7.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8.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상벌규정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도 단체)

         1. 음주 및 대회 분위기를 저해한 자            (과음, 폭언, 기물파괴, 난동, 단체행동, 기타)


제13조 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에서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부 칙(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