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 07. 04.
제1조 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등산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지역 간 화합 및 등산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라 칭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각 시‧도 산악연맹이 주관한다.
제4조 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는 시‧도 산악연맹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회 참가신청을 필한 선수에 한 한다.
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 연령 기준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 가능)
부 | 기준 | 비고 | ||
일반부 | 50세이하부 | 50세이하 | 1975년생 이후 | 남자/여자 |
60세이하부 | 51∼60세 | 1974∼1965년생 | 남자/여자 | |
70세이하부 | 61∼70세 | 1964∼1955년생 | 남자/여자/혼성 | |
71세이상부 | 71세이상 | 1954년생 이전 | 남자/여자/혼성 | |
- 참가인원(시도별 총 70명 이하(감독, 코치 등은 선수단 구성에 포함))
부 | 인원 | 비고 | |
일반부 | 50세이하부 | 남자 8 / 여자 8 | 총 16명 |
60세이하부 | 남자 8 / 여자 8 | 총 16명 | |
70세이하부 |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 총 18명 | |
71세이상부 | 남자 6 / 여자 6 / 혼성 6 | 총 18명 | |
감독, 코치 | 감독 1명, 코치 1명 | 총 2명 | |
제5조 행동
선수는 경기규정 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포스트 통과 시 코스 통과 표시를 포스트 심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 표시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지정 위치에 부착하고, 등산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낭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 경기방법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의 평가,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대회장 질서 환경, 단합 질서, 이론평가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붙임1 참조)
이론평가는 100문항을 선 배포하고 평가는 전원평가로 대회장에서 실시하고 개인장비, 공동장비 역시 대회장에서 전원 평가한다.서평가 및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의 평가를 받는다.
제8조 채점방법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포스트(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 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한시간 내 완주확인)
제10조 긴급사항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11조 실격사항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2.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 지시 불이행
3.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 불이행
4.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6.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7.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8.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상벌규정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도 단체)
1. 음주 및 대회 분위기를 저해한 자 (과음, 폭언, 기물파괴, 난동, 단체행동, 기타)
제13조 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에서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부 칙(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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