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에서는 정관 제19조(회장 선출기구) 및 제20조(선거의 중립성),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2020.11.18.)에서 아래와 같이 「(사)대한산악 연맹 회장 선거」 를 의결하였기에 안내합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정관 제19조(회장 선출기구) 및 제20조(선거의 중립성),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2020.11.18.)에서 아래와 같이 「(사)대한산악 연맹 회장 선거」 를 의결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