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제18조(휴일) 제1조 제5항
2. 관련문서: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6128호(2019.04.26.)
3. 위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 더불어 시·도연맹 및 관련 산하단체에서도 유급휴일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2019. 5. 1.(수)‘근로자의 날’유급휴일 실시
o 대상 : 시·도연맹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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