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에서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사무국규정 제4장 복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끝.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