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청에서는 최근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래없는 가뭄으로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각 시·도연맹 및 산하단체에서는 산불감시와 위법행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붙임의 스마트 산림재해 신고 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청 스마트 산림재해 설치 안내 1부. 끝.
1. 산림청에서는 최근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래없는 가뭄으로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각 시·도연맹 및 산하단체에서는 산불감시와 위법행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붙임의 스마트 산림재해 신고 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청 스마트 산림재해 설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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