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0년 12월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 10조 제1항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에인공암벽장업이 신설되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산악연맹은 하위법령인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체육지도자 배치기준안전·위생기준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국 실내외 인공암벽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체육시설법개정안 시행(21.06.09)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육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요약)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