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제18조(휴일) 제1조 제5항

2. 관련문서: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5354(2018.04.25)

3. 위와 관련하여 우리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화) '근로자의 날' 휴일 실시

 ○대상: 전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