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46호(2018.1.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1(2018.2.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531(2018.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2018년
3월부터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에 적용되므로 각
시·도연맹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ㅇ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ㅇ
적용시기:
2018.
3. 1. ~
ㅇ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ㅇ
주요
변경내용
|
구분 |
(기존)
2017학년도 |
(변경)
2018학년도 |
|
주요내용 |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
* 초등학교 1~3학년은 학교장확인서 양식 중 최저학력제를 미 기재하여 제출
초4~고3학년은 학교장확인서 양식에 최저학력제를 기재하여 제출.
□
협조
요청사항
ㅇ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필수 제출서류로 적용
붙임 1.
교육부 문서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문서
1부.
3. 대한체육회 문서 1부.
4. 학교장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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