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18381(2013.11.19)호

    2.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동계 적설기 산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산악단체들의 안전한 훈련과 한라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시·도연맹에서는 한라산 동계등반을 계획중인 가맹단체들이 붙임의 허용 기준을 꼭 숙지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한라산국립공원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