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614()까지 시행하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기간을 무기한 연장함에 따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공공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공공시설 사용 중지기간 연장 안내

 - 공공이용시설 중지기간

구분

기존

변경

다중이용시설 중지기간

529() ~ 614()

529() ~ 별도 해제시까지

  

- 사용 중지시설 : 북한산국립공원 내 공공시설(탐방안내소, 대피소, 인수 및 선인훈련장 등)

 

추가 문의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02-954-3742) 및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031-828-806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