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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19조에 따라 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연맹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연맹과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연맹 및 연맹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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