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음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 : 필수요건을 명시한다.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 금지규정을 명시한다.
시도연맹은 대한산악연맹에 가맹된 단체를 의미한다.
팀 매니저는 모든 경기에 대해 각 연맹이 임명한 팀 임원을 의미하며, 팀 내 모든 팀 임원과 선수의 수행을 책임진다. 둘 이상의 종목의 경기가 포함될 경우, 종목별로 팀 매니저를 지명할 수 있다.
팀원은 팀 임원과 선수를 의미한다.
팀 임원이란 회원 연맹이 임명한 인원을 의미한다.
팀 매니저, 코치, 트레이너, 의료진 또는 준 의료인
오픈 스포츠 클래스는 IFSC 파라 스포츠 클래스 분류에 명시된 장애가 없는(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파라 스포츠 클래스는 IFSC에 의해 일부 적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개를 말한다.
일정표는 첫 경기가 열리는 12시간 전에 경기 마지막 선수까지의 시간표를 24시간 단위로
정리한 것을 뜻한다.
운동선수, 등반가, 선수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2. 다음 정의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허용 가능한 증거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의 심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전진 동작은 다음 홀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성립된다.
a) 선수가 다음 홀드로 손을 뻗는 동작
b) 신체의 중심이 다음 홀드를 향하여 완전히 이동할 때
i)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움직임은 선수의 몸이 다음 홀드나 등반표면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질 때 전진하는 움직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i) 리드 대회에서 다음 순서의 홀드는 일반적으로 점수표에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다음 홀드가 된다. 그러나 다른 선수가 해당 홀드로의 움직임을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 더 높은 번호의 홀드(다음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홀드를 넘어선 홀드)도 다음 순서의 홀드로 인정될 수 있다.
애프터 워크는 사전에 공개된 루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격이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선수, 지도자)을 의미한다.
이의 심판진은 경기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등반표면은 등반에 사용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a) 불규칙하거나 질감이 있는 표면으로 닫힌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b) 사용할 수 있는 등반표면에 고정된 인공홀드, 볼륨 또는 기타 임시 구성물은 제외한다.
구성물이란 등반을 위해 음각 또는 양각의 형태로 단일 또는 복수 홀드로 손 또는 발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라운드 동안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인공 홀드는 스크루 피스 또는 볼트를 사용하여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제조된 홀드를 의미한다.
경기지역(Competition Area)은 경기장 일부를 스포츠 활동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모든 격리구역(Isolation Zone)/준비운동지역(Warm-up Area)
b) 모든 대기구역(Call Zone)/트렌짓존(Transit Zone)
c) 다음을 포함한 모든 경기구역(Competition Zone)
ⅰ) 대회의 모든 라운드에 사용되는 등반표면
ⅱ) 등반벽 바로 앞과 옆 지역
ⅲ) 비디오 녹화 또는 재생에 필요한 추가 영역과 같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수행
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영역
FOP(Field Of Play):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벽과 바로앞(무대)
대기구역(Call Zone)은 선수가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해야만 하는 지정된 영역을 의미한다.
준비운동 지역은 선수의 준비운동을 위해 설계되고 설치된 경기지역의 한 부분이다.
트렌짓존은 선수가 볼더/루트에 대한 시도를 준비(또는 시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기지역 내의 특정 영역을 의미한다.
격리 구역이란 다음의 사람만 입장 가능한 (통제/제한되는) 준비운동 지역을 말한다.
a) 관련 라운드에 출전자격이 있는 선수
b) (특별히) 승인된 팀 임원
격리 상태는 선수가 주어진 경기 라운드에서 관련된 루트/볼더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인 정보란 다음과 같다.
a) 관련 부문의 격리구역이 닫히기 전에 경기구역 외부에서 관찰하여 수집한 정보
b) 관련 루트/볼더에 대한 단체 관찰시간 동안에 지정된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이며, 해당 단체 관찰시간 동안 참가하는 선수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아직 시도하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서 공유 또는 시도를 완료한 선수들 사이에서의 공유) 정보가 포함된다.
c) 선수가 관련 루트/볼더를 시도하는 동안에 수집한 정보
통제는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선수가 구성물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몸의 자세(위치)를 취하거나 바꾼 경우를 의미한다.
a) 등반표면 / 홀드를 잡고
b) 중심을 이동하는 경우
사용은 선수가 홀드를 통제하고 다음을 한 경우이다.
선수가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구성물을 사용하여 (ⅰ)몸의 무게중심 또는 엉덩이의 진행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ⅱ)한 손 또는 양손이 다음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이다.
a) 루트의 진행 방향을 따라 순차적인 다음 손 홀드 방향
b) 같은 홀드에서 진행 방향을 따라 다른 선수가 성공적으로 통제한 더 멀리 있는 손 홀드 방향
안정적인 동작은 선수가 홀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자세를 조정하거나, 다시 잡거나, 무게를 이동시켜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시드는 경기 전 출전 순서를 정하기 위한 예비 순위이다.
결과 없음(IRM)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어 출전하지 못한 경우, 실격 또는 행위 실격으로 점수의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표시가 있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단계의 관련 루트, 볼더 및 레이스의 결과가 없다.
출발 않음(DNS)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결과에 “출발 않음‘으로 기록된다.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출발 않음(DNS)으로 기록된 선수는 같은 대회의 연속하는 다음 라운드 또는 단계에 출전할 수 없다.
a) 선수가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특정한 볼더, 루트 또는 레이스의 시도
를 실패한 것이다.
b)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선수들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i) 대회에서 격리 규정이 적용되는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의 출전순서표에 표기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하지 않았거나, 입실 확인이 안 된 경우
ii) 라운드 또는 단계의 출전을 위해 대기 구역에서 선수 호명 시 응답이 없는 경우
iii) 본 규정 4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출발 않음(DNS), 기록 없음(IRM)이 기록된 경
우
iv) 대산련/대한체육회 보건 정책 및 의료 지침과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실격(DSQ)은 대회에서의 실격을 의미한다.
행위 실격(DQB) 행위에 의해 실격됨 또는 세계 반도핑 코드의 위반 또는 KAF, IOC가 적용하는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대회에서 실격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는다.
a) 심각한 비스포츠적인 행위 또는 심각한 소란
b) 타인에 대한 욕설, 위협, 또는 폭력적인 행위
부적절한 도움(Illegal Aid)은 다음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a) 손으로
i) 등반표면 또는 구성물의 "T-너트"
b)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i) 연속적인 검은색 테이프로 그어진 경계선 바깥으로 분류된 등반표면의 모든 부분
ii) 등반표면에 부착된 광고 또는 정보 현수막
iii) 등반표면의 열린 가장자리
iv) 등반표면에 고정된 볼트 행거
v) 모든 확보 지점 또는 등반로프
정당한 위치는 리드 경기에서 선수의 시도 중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a) 불법적인 도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b) 각각의 확보 지점에 클립을 순차적으로 하고
c) 아직 다음 확보 지점에 클립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선수가 루트세터장이 지정한
안전 홀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넘어서지 않은 경우
최종 안전 위치(LAST SAFE POSITION)는 선수가 통제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이상의 등반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치는 아래와 같다.
a) 루트세터장이 지정한 안전 홀드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은 경우
b) 심판장 또는 종목 심판장에 의해 추가적인 전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확보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a) 등반표면의 하중 지지 구조물에 고정된 볼트에 연결되는 퀵링크 커넥터
b) 선수가 등반할 때 로프를 클립할 수 있는 카라비너로 횡 방향의 하중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c) a)와 b) 사이의 길이는 루트세터장이 결정한다. 기계로 연속적으로 박음질 된 적절한 길이의 단일 슬링으로 연결해야 한다.
시도허용 시간(Attempt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에서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트렌짓존 또는 FOP(Field Of Play)에서 선수가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이 포함된다.
등반허용시간(Climbing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를 시도할 때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준비시간(Preparation Period)선수가 루트/볼더에서 출발하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Not Early Than (NET) 시간은 일정이나 이벤트 중 가장 빠른 시간을 의미한다.
예비 결과란 대회에서 어떤 라운드 혹은 루트나 대회의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게시되는 비공식 결과이다.
공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대회 또는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대회 임원이 서명하고 ”공식“이라고 표기된 결과이다.
유효 결과 표시(Valid Results Mark) 또는 VRM은 채점 결과를 의미한다.
출전순서표는 라운드의 시간 정보 및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를 표기한 표이다. 각 출전순서표에는 다음이 표기된다.
a) 관련 부문과 라운드
b) 출전 순서
c) 각 선수의 이름과 소속 시도/팀
d) 다음의 시간을 표기한다.
i) 격리구역 또는/그리고 준비운동 지역의 개방과 폐쇄 시간
ii) 관찰과 시범등반 시작 시간
iii) 라운드의 시작 시간
루트맵은 등반 루트의 세부 사항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각 손 홀드에 대한 점숫값을 표시한다.
온사이트는 루트나 볼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리고 사전 연습이나 시도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의미한다.
a) 라운드 시작 전에 루트 관찰 시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루트/볼더를 관찰하고 출발 홀드를 만질 수 있지만, 지면을 떠나거나 루트/볼더에서 동작을 연습해서는 안 된다.
i) 리드 루트에서: 지면에서 닿을 수 있는 홀드
ii) 볼더에서: 표시된 시작 홀드만
플래시는 사전에 공개된 정보로 사전 연습이나 시도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라운드 시작 전에 루트/볼더의 시범(동영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b) 팀 관계자는 시도 전/후, 시도 중인 참가자에게 루트/볼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반응시간은 선수가 출발 패드를 떠난 시간과 출발신호의 시작 시각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최소한 1/100s를 측정한다.
안전홀드는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고 해당 홀드를 지나가는 경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루트에 지정된 홀드를 의미한다. 안전 홀드와 그 관련 퀵드로우는 루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출발(시작)신호란 출발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 타이밍 시스템에 의해 방송되는 고유한 신호음을 의미한다.
경기 시작은 라운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참가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준비 또는 관찰, 시도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기술적 사고는 선수에게 불리한 결과나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함
a) 부서지거나 이완된 홀드,
b) 부적절하게 배치된 퀵드로우 또는 카라비너,
c) 비정상적으로 당겨진 로프나, 선수를 돕거나 방해하는 확보자의 행동,
d) 타이밍 시스템의 고장(스피드 경기에서만 발생) 또는
e) 다른 루트나 볼더를 경기중인 선수에 의한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3. 다음 시작 순서와 관련된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오름차순 출전 순서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먼저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선수끼리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내림차순 출전 순서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뒤에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선수끼리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토너먼트 표는 4, 8 또는 1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패자 탈락 방식의 토너먼트를 의미한다. 토너먼트 표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다른 요소들이 동일한 경우,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라운드의 마지막 열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두 선수가 같은 성적일 경우, 토너먼트 표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위치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무작위 순서(RANDOM OEDER)는 각 선수의 출발 순서가 순위나 성적과 무관하며,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출전 인원 배분은 출전 선수의 절반을 나누어서 두 루트에 고르게 배분하여 출전함을 의미한다.
출전 선수가 홀수일 때 반올림한 참가자 수로 나누어진다.
(예 : 참가자가 23명일 경우 B 루트의 첫 출전자는 12번 선수이다.)
4. 다음 순위 및 결과와 관련된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출전그룹은 대회의 한 라운드에서 같은 루트 또는 같은 볼더에서 경기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순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과를 의미한다.
서로 비교하여 높거나 보다 낮거나 똑같거나를 표준 순위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출전그룹이 여러 개일 경우의 해당 라운드의 선수 순위:
a) 각 그룹의 순위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두 그룹 간의 순위가 동일한 선수는 동점으로 간주한다.
b) 출전그룹이 여러 개일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카운트백을 적용할 수 없다.
순위는 다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한 표준 대회 순위 방법을 사용하여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선수들의 순위를 의미한다.
5. 다음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대회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공식 대회(대산련 공식 대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하나 이상의 종목이 포함된 KAF가 승인하고 이 규정에 통제받는 대회를 포함한
다.
b) 대한산악연맹이 발표하는 연중 대회 목록에 등재된 대회이다.
부문(Category)에는 하나의 특정 스포츠 클래스, 종목,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선수그룹을 의미한다.
“U17“ 2025년도 기준 2009년, 2010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U19“ 2025년도 기준 2007년, 2008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U21“ 2025년도 기준 2005년, 2006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U17은 17세 이하의 의미로 사용한다.
성인대회의 출전 가능 나이는 2025년도 기준 2008년생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이다.
라운드(ROUND)는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위한 단계이다.
예: 예선, 준결승, 결승 라운드
스테이지(Stage)는 라운드의 하위 구분이다. 예를 들어, 볼더&리드 경기의 각 라운드에는 리드와 볼더 스테이지가 포함되며, 스피드 경기의 결승 라운드는 최소한 결승 및 준결승 스테이지를 포함한다.
경주는 일반적으로 여러 경쟁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내의 경기 단위이다.
(예: 스피드 경기에서 선수가 각자의 루트를 오르는 것)
시도는 단일 루트/볼더에서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는 행위이다.
제트 클립(Z-Clip)은 등반 로프로 두 개의 확보 지점을 비순차적으로 연결한 경우이다.
단일 로프는 EN-892 표준을 충족하는 등반용 로프를 말한다.
자동 확보 장비란 EN-15151-1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동 확보 장비란 EN-15151-2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장갑은 클라이밍을 목적으로 수작업 또는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선수가 손에 부착하는 테이프는 장갑으로 보지 않는다.
무릎 보호대는 고무 또는 유사한 재료로 무릎을 덮기 위해 수작업 또는 제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등반 중에 마찰을 증가시키거나 니바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조업체 식별은 제조업체의 이름, 명칭, 상표, 로고의 일반적인 표시 또는 제조업체의 기타 고유한 표시를 의미한다.
⋇ 바코드, QR 코드, URL, 소셜 미디어 계정 및 해시태그와 같은 암호화되거나 인코딩된 요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 기술 식별이란 의류나 기술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이나 원단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식별 마크(제조업체의 표시 또는 그 요소 제외)를 의미한다.
스폰서 식별이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닌 상업 스폰서의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고유한 기호를 의미한다.
이의 신청 수수료는 본 규정의 준수 및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대한산악연맹이 공지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5년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공지함.
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위원회
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밍/ 경기력/ 선수/ 심판위원회)
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FA로부터의 지원을 받음
C) IFSC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A)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 자료)의 사용 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
(참조: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행업무
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KAF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C) KAF가 승인한 대회 관련 정보를 모두 발급
D) 특히 각 대회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응용 양식을 시도연맹에 발급한다. 모든 선수 및 관련 팀 임원은 지정된 마감 시간 내에 시도연맹에 등록되어야 한다.
E) KAF는 규칙, 규정 및 기타 고지를 발행한다. 개정안은 이 문서들에 게시될 수 있으며, 원본 문서들과 관련하여 그 문서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개정은 발효 일자를 포함한다.
F)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볼더-리드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G)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 임원 파견(심판 제외)
대회
1.7 KAF 또는 KFA에서 특별히 인정한 단체만 KFA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할 자격이 있다.
1.8 KAF 회원만이 해당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1.9 KAF가 승인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
A)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B) 전국 선수권 대회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KAF 대회 임원
1.10 KAF는 승인한 각 대회에 공식적으로 아래의 임원을 임명한다.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심판장이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C) 심판장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회 임원, 각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D) 종목심판장, 루트 심판
종목심판장은 대한산악연맹이 선임한 심판장이 하며, 심판장이 판정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종목심판장은 출전 순서, 성적표, 이의 신청, 경기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공지할 책임이 있다. 심판장이 이의 신청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의 심의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종목심판장의 주된 역할은 루트나 볼더에서의 판정이다. 1급 이상의 심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종목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판장은 루트 심판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루트 심판은 루트나 볼더의 판정이 주 업무이다. 2급 이상의 심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승인한 대회 규정을 숙지하고 종목심판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목심판장은 이의 신청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심판 자격 과정에 실습 중인 심판 연수생은 보조 루트 심판으로 업무 할 수 있다.
E) 루트세터장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설계를 포함하여 홀드, 확보 지점 및 기타 장비의 설치 등 루트의 설정 및 유지, 보수의 모든 문제를 계획, 조정하기 위해 지정된 루트 세팅 팀과 상의한다. KAF 대회 규정에 따라 루트 및 볼더의 수리 및 청소, 디자인과 설치, 준비운동 지역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한다.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기술 표준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경기지역 내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심판장에게 조언하고, 루트 개념도의 작성, 심판위원에게 비디오카메라의 위치를 조언한다. 루트세터장은 대회가 끝난 후 KAF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루트세터장의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루트세터가 직무를 대신한다.
F) 루트세터
루트세터장을 보좌하여 자격을 보유한 루트세터가 대회의 모든 루트 세팅 업무를 맡는다. 루트세터는 KAF가 승인한 대회를 관장하는 기술 규정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급 루트세터가 보조 루트 세터로 업무를 할 수 있다.
2. 시도연맹
소개
2.1 KAF는 시도연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도연맹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시도연맹의 책임
2.2 KAF가 승인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위원, 그리고 시도연맹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AF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B) KAF의 승인 없이 KAF의 계약과 충돌 할 수 있는 조직(예 : TV, 대회 스폰서 등과의 재정적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 최선의 이익과 충돌 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3 시도연맹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관리, 홍보 및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림픽 헌장, IOC 의료법 및 KAF 규정 및 국제/국내 클라이밍 경기 스포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선수와 임원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C) 선수와 임원이 마약 또는 기타 금지 물질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요청이 있을 때 경기 기간 외 검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한다.
D)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FA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E) 선수들과 팀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과 규칙을 조작하는 어떤 부정에도 엄격히 대항한다.
F) 대회 중 그리고 대회와 관련 없는 어떤 활동 중에도 선수들과 임원들이 다른 모든 선수,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4 모든 선수와 팀 임원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가 팀 자격
2.5 KAF의 각 시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선수로 구성된 팀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
A) 선수의 선발과 등록을 관리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B) KAF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준수한다.
C) KAF 징계 절차에 따른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D)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2.6 시도연맹은 허용된 쿼터 내에서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예:전국체전)
팀 등록
2.7 각 시도연맹은 본 규정 3장에 명시된 팀원 / 팀 임원의 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8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임원에 대한 등록비는 등록 인원에 비례하여 등록 마감 일까지 각 시도연맹에서 납부해야 한다.
A) 등록 마감이후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9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 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선수등록
2.10 각 시도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에 등록된 각 선수 및 팀 임원은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등록을 필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11 선수등록 갱신을 위해 선수는 시도연맹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선수 등록부 또는 선수등록 신청서
B) 선수등록 수수료
2.12 선수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각 연맹은 선수 및 팀 임원을 대신하여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KAF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선수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2.13 미적용
2.14 팀원
A) 각 시도연맹의 회원이어야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B) 미적용
C) 삭제
2.15 팀 임원으로 활동하는 선수는 징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징계는 누적된다.
수수료
2.16 모든 수수료 (대회 참가비, 이의 신청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시도연맹이 책임진다.
2.17 시도연맹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9항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2.18 이의 신청 수수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판장 또는 기술 감독관에게 직접 지불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은 수수료가 수령되기 전까지 접수되지 않는다.
A) 이의신청 수수료는 현금 또는 지정된 대한산악연맹 계좌로도 가능하다.
B) 현금으로 지불한 이의신청 수수료는 대회종료 후 대한산악연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C) 시도연맹 주최 대회의 경우 A), B)항의 대상자는 대회 주최 시도연맹이 된다.
2.19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선수 참가 자격, 이의 신청 등의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2.20 모든 수수료의 규모는 KAF에 의해 매년 결정되고 발표된다.
3. 일반규정
종목
3.1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개별종목 또는 볼더-리드 종목으로 구성하여 열린다.
A) 리드: 선수는 1개 또는 2개 루트에서 등반한 거리(높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B) 볼더: 선수는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C) 스피드: 선수는 공식 루트를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안전
3.2 대회 조직위는 경기지역 내 그리고 공공 구역, 경기 진행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지역에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3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 사용하는 모든 의류와 장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선수 자신에게 있다.
3.4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상의하여 경기를 시작 또는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외 경기지역의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판장은 어떤 임원 또는 어느 사람이라도 안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해지 또는 경기지역으로부터 퇴장시켜야 한다.
장비
3.5 경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기술 장비는 관련 EN/KS표준 및 국제/국내 규정을 (“적용되는 표준”) 충족해야만 한다. KAF 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KA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적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장비 | 적용 기준 |
자동 확보 장비(스피드) | EN341:2011 Class A |
확보 장비(자동) | EN15151-1 (Draft) |
확보 장비(수동) | EN15151-2 (Draft) |
클라이밍 안전벨트 | EN12277 (Type C) |
클라이밍 홀드 | EN12572-3 |
클라이밍 로프 | EN892 |
등반 구조물 | EN12572-1, EN12572-2 |
카라비너 (나사식 수동 잠금비너) | EN12275 (Type H) |
카라비너 (자동 잠금비너) | EN12275 (Type H) |
퀵드로우/ 테이프 슬링 | EN566 |
퀵드로우/ 연결기 (카라비너) | EN12275(Type B, Type D) |
퀵드로우/ 연결기 (퀵링크) | EN12275 (Type Q) |
* IFSC 권고 사항 *
의료진
3.6 심판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이 경기지역 내에서 업무 중인 팀원의 사고, 또는 부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기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은 대회 계획상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이 열리는 시점부터 그 대회 어떤 라운드의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날 때까지 대회장에 있어야 한다.
3.7 경기중 의료와 보건에 관한 일체는 의료진의 책임이다. 의료진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항상 최우선 순위는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진이 내린 결정이 경기의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산련은 경기에 파견된 의료진을 가급적 전문 의료인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A) 심판장은 선수가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이 어떤 이유로든지 경기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1) 심판장은 의료인에게 다음의 신체검사 진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a) 하체: 선수는 각 다리로 연속 5번 외발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b) 상체: 선수는 양쪽 팔로 연속 5번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 출혈: 선수의 출혈을 멈추게 하고 홀드에 피가 묻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처에 붙인 흰색 반창고에 혈액의 어떤 흔적도 없어야만 한다.
2)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가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과 상의하여 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후에 선수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선수는 관련된 신체검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심판장은 선수가 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를 허락해야 한다.
(주)의료진 부재 시 심판장이 신체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3.8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사다리로 볼더의 완등 지점에서 지면으로의 하강
경기지역
3.9 경기지역은 일반에게 개방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경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10 경기장의 크기는 대회에 필요한 등반표면의 수, 구성 및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장의 경계는 충돌 영역 및 등반표면의 예상 지면 영역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참가자의 추락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참가자 및 대회임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각 루트/볼더는 등반자 또는 제3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다른 등반자나 루트/볼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충돌 위험이 있는 동작이 없어야 한다.
B) 각 루트/볼더 주변의 충돌 영역은 장애물/물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루트세터장은 심판장과 협의하여 안전 매트에 맞춰 볼더의 수와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다.
3.11 심판장이 장비를 승인하지 않는 한, 팀원은 경기지역에 있는 동안 어떤 전자통신장비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의 출입(접근)
3.12 아래에 열거된 사람만이 경기지역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A) KAF 경기 임원
B) 대회 조직위 임원
C) 현재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
D)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된 팀 임원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에 한함)
E) 그 외 사람은 심판장에게 특별히 승인받아야 한다. 그들이 경기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경기지역의 안전 및 보안 유지와 선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안내자의 동행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3.13 동물은 경기지역을 출입할 수 없다. 단, 심판장이 승인하면 출입할 수 있다.
의류와 장비
3.14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장비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수는 다음을 착용해야 한다.
1) 시도 중에는 암벽화와 안전벨트(관련된 경우)
2) B1 스포츠 클래스에서 경기 중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한 눈가리개 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장비
B)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1) 초크백과 초크(가루 또는 액체)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송진)
2) 신축성 있는 압박 붕대(팔/다리)
3) 부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키네시오 또는 유사한 테이프
4) 등반 헬멧
C) 선수는 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반 중 다음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1) 오디오 장비(시각 장애가 있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2) 장갑 또는 무릎 보호대(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D) 개인 소지품을 대기/트랜짓 존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FOP에 반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가방/랙박스 또는 개인 소지품
2) 심판장은 배터리 구동 팬 또는 기타 장비 등 다른 선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품목의 사용/소지를 제한 할 수 있다.
3.15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공식 출전 번호표는 선수의 상의 뒷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공식 출전 번호표의 크기는 대회 조직위 핸드북에 명시된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들의 바지(하의) 또는 다리에 붙이기 위한 추가 공식 출전 번호표를 제공할 수 있다.
팀복(단체복)
3.16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적인 개폐회식과 회의(인터뷰, KAF 혹은 대회 조직위가 기획한 기자회견을 포함)에 참석할 때 팀의 대표로서 소매의 윗부분에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A) 시도연맹의 명칭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C) 팀 로고
3.17 팀의 대표로서 선수는 등반할 때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는다.
A) 디자인/색상을 유사하게 하여 구별되는 팀복 상의(길거나 짧은 소매일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연맹의 로고
2) 미적용
3) 대조적인 색으로 된 상의의 뒷면 혹은 옆면에 시도연맹의 명칭
B) 남자와 여자 선수의 팀복은 디자인은 다를 수 있으나 색상이 같아야 한다.
광고
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광고 문구에는 주류, 담배 또는 그와 유사한 유해 상품, 게임, 도박과 관련된 광고는 할 수 없다.
A) 헬멧: 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기본 사항만 가능
B) 상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30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사의 문양 혹은 상징적인 로고는(이름이나 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폭이 10cm를 초과하지 않는 줄무늬 형태의 장식용 “디자인 마크”로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마크는 다음의 위치 중 하나에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의복 외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거나 지나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 소매의 밑 부분을 가로지르는 곳(소매의 끝부분)
2) 소매의 바깥쪽 이음새
3) 의류의 이음새 바깥쪽 아래
C) 초크백: 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 기본 사항만 가능하며, 스폰서 및 상업적 광고 불가
D) 신발과 양말: 제조사가 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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