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 위원회
1.1. 소개
1.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클라이밍/경기력/선수/심판위원회)
1.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1.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AF로 부터의 지원을 받음
c) IFSC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1.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a)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자료)의 사용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
(참조: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1.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c)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랭킹 및 볼더링-리드종합 랭킹,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d)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임원의 파견(심판 제외)
1.2. 대회
1.2.1. KAF 가맹단체(또는 KAF가 특별히 인정하는 조직)만이 KAF가 승인한 대회의 개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2. KAF 회원만이 소속 선수를 이 대회에 참가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3. KAF의 승인을 요하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
a) 연례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b) 전국 선수권 대회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1.2.4.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자료)의 사용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참조)
1.3. KAF 대회임원
1.3.1. 경기 임원: KAF 위원회는 KAF가 승인한 각 대회에 다음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 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한 경우,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c) 심판장 - 심판장은 경기 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 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 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회임원, 각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 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d) 종목심판장 – 심판장을 보좌하여 경기의 판정 관련 업무를 한다.
e) 심판 – 심판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판정 업무를 맡는다.
f) 심판연수생 – 심판자격과정의 실기과정에 있는 훈련생으로 보조심판 역할을
한다.
g) 루트 세터장 – 루트세팅 팀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심판장, 심판에게 조언한다.
h) 루트 세터 - 루트세터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루트세팅 업무를 맡는다.
i) 2급 루트세터 연수생 – 루트세터 자격과정의 실기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조 루트세터 역할을 한다.
j) 위의 경기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지명된다.
k) 위의 경기임원은 지명된 경기에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 KAF가 임명한 상기 임원은 관련 규정 및 KAF와 조직위 간 합의에 따라 경비, 숙박비 및 사례금을 받는다. (교육생, 연수생 제외)
2. 시도 연맹
2.1. 시도 연맹과 팀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2.1.1. KAF와 직접 하거나, 시도 연맹 또는 조직위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AF가 승인한 대회와 연계된 모든 조직 및 인원이 다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KAF 시도 연맹의 책무이다.
a)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의 프로모션, 개발 및 행정이 KAF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b) KAF의 서류 승인을 먼저 득하지 않고 KAF의 자체 합의와 대립하는 조직
(예, TV, 경기 후원자 등)과 재정 또는 기타 합의를 맺을 수 없다.
c) 이 스포츠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1.2. KAF는 시도연맹의 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2.2. 시도 연맹의 책무
2.2.1 KAF 시도 연맹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a) 국내에서 이 스포츠를 관리하고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올림픽 헌장,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및 아이스클라이밍 경기를 다루는 KAF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규정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장려하고 선수와 임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c) 선수나 임원이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의 사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항 하게 한다.
d) 선수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처방 또는 훈련은 금지한다.
e) 선수 및 팀 임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규정 및 규칙의 조작 유혹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한다.
f) 선수들과 임원들은 다른 모든 선수들,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2.2. 모든 팀 임원들과 선수들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3. 참가 선수단 자격
2.3.1. KAF의 각 시도 연맹은 남, 여 선수 팀을 다음의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ⅰ. 선수의 선발, 추천 및 등록을 다루는 규칙을 따른다.
ⅱ. KAF의 재정 의무를 준수한다.
ⅲ. KAF 징계 절차에 따른 판결과 관련된 어떤 결정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한다.
ⅳ.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2.4. 선수단 등록
2.4.1 각 시도 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 요강에 명시된 선수단/임원 대회 참가신청 마감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2.4.2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은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4.3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 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2.5 (미적용)
2.6 수수료
2.6.1 (미적용)
2.6.2 (미적용)
2.6.3 이의신청 수수료: 이의신청 수수료는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 심판장에게 직접 지불하며, 이의신청은 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수수료는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2.6.4 (미적용)
2.6.5 모든 수수료(이의신청 수수료 등)의 금액은 매년 KAF가 결정하고 공표한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다.
2.7 선수단 정원 - 선수 및 임원
2.7.1 선수: 선수단 정원은 대회의 유형별로 명시되어 있다.
(※예: 전국 선수권, 전국체전 등)
2.7.2 임원: 각 시도 연맹은 경기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수단 임원을 최대 5명까지 등록 할 수 있다. 이 임원은 팀 등록 양식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역할 중 하나로 명시되어야 한다.
a) 감독 1명
b) 코치 2명
c) 자격이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 2명
2.7.3 선수단 임원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격리 구역을 출입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의 특별한 승인을 득하면 의료인을 포함한 선수단 임원은 격리 구역 및 경기 지역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접근 및 대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2.7.4 팀 임원은 루트 관찰 시간동안 선수들과 등반 벽에 동행할 수 없다. 팀 임원 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공식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출전 선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심판장은 경우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8 선수단 의류 및 장비
2.8.1 등반 장비 및 의류: 각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의류는 UIAA/KAF 장비 및 의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5장(대회 중 징계절차)에 따른다.
2.8.2 팀 유니폼: 선수 및 팀 임원은 다른 팀과 구분되는 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 동계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8.3 선수의 등반 장비 및 의류: 경기에서 Ice Axe와 크램폰을 제외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심판장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UIAA 또는 EN/KS 표준을 따른다.★ 선수는 경기중에 경기화, 크램폰, Ice Axe (ICE BOX규격에 맞아야 함) 및 의류를 다음 규정에 따라 착용한다.
a) 최소 필수 장비: UIAA공인 안전벨트, UIAA공인 헬멧, UIAA 'ICE BOX' 규격에 맞는 크램폰 1벌, UIAA 'ICE BOX' 규격에 맞고 끈이 없는 Ice Axe 2개, 장갑(손 전체를 가리는)과 선수의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의류(반바지 금지)
b) 경기복: 조직위가 제공한 경기복(또는 등번호)을 착용해야 하고, 자르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2.8.4 팀 의류 및 장비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회에서 실격된다.
3. 대회 조직 - 일반 규정
3.1 대회 시설
3.1.1 연맹/조직위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a) 조직위 사무실: KAF 위원회 임원의 숙박 등 승인된 대회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사무처 책임자로 구성
b) KAF 위원회 임원, 선수, 팀 임원, 조직 임원 및 기타 승인된 인원 VIP, 기자, TV 등을 위한 등록 시설
c) 규정에 따른 격리 구역 및 시설
d) 격리 구역 등록: 격리 구역의 보안과 격리 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
e) 규정에 따른 격리 구역, 준비운동(warm-up)/연습 벽과 관련 시설
f)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이동 구역
g) 독립 격리 구역: 기술적 사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설치. 동시에 둘 이상의 선수가 독립 격리 구역에 있을때, 선수 간에 엄격한 격리 구역 규정을 유지할 대책이 있어야한다.
h) 경기구역은 등반 벽 전방으로 대회 임원, 조직 위원, 공식 관찰 시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등반하려는 선수, 승인된 TV인원 및 기타 심판장이 특별히 승인한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
i)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j) 의료진 및 의무실
k) 도핑 테스트 시설
l)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 및 해설 공간
m)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결과 서비스실
n) 비디오 재생 시설을 갖춘 대회 임원 사무실
o) 보도실
3.2 안전
3.2.1 조직위는 격리/이동 구역, 경기 지역, 경기장 내의 모든 안전 예방책을 유지하고 대회 진행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3.2.2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격리 구역 및 경기 지역 내의 안전 문제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회의 중지나 계속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판장은 공식 요원 또는 다른 인원이 안전 절차를 어기려 하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박탈하고 격리 구역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내보낸다.
3.2.3 FOP(Field Of Play)의 모든 사람은 (루트 관찰 시간을 포함) 헬멧을 써야 한다.
※ FOP는 경기벽과 바로 앞(무대)를 의미한다.
3.2.4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취한다. 각 루트는 선수의 추락에 대비하여 아래의 가능성을 피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a) 선수의 부상
b) 다른 선수를 부상 입히거나 또는 방해
3.2.5 심판장, 심판 및 루트세터(장)는 대회 각 라운드 시작 전에 각 루트를 점검하여 안전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특히, 심판과 루트세터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모든 안전 장비와 절차가 UIAA/KAF 표준 과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http://theuiaa.org/safety-standards/certified-equipment_UIAA 표준)
b) 모든 확보자의 능력을 확인한다. 심판은 안전 기준을 위협하는 확보자 및 인원의 즉각적인 교체(필요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c) 안전을 위해 등반로프는 첫 퀵드로우에 고정되고, 심판은 루트세터와 협의하고 심판장의 승인을 받아 등반로프를 다른 확보지점에 고정할 지를 결정한다.
3.2.6 대회의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은 경기 지역/격리 구역에 있는 선수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다치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한다.
3.2.7 예외적 상황에서 KAF 또는 KA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장의 권한으로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경기에 이용되는 모든 안전 장비는 안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요구조건 이다.
ⅰ. 선수는 조직위가 제공한 단일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ⅱ. 심판은 로프의 교환 주기를 결정한다. 특정 상황에서 관련 위원회는 KAF의 지시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 환경 때문에 현지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장비
(예: 퀵링크 등)를 경기 조직위에 제공할 수 있다.
ⅲ. 관련위원회는 이 장비 비용을 대회 조직위에 청구한다.
3.2.8 루트의 장비 설치는 다음의 안전 조치를 준수 한다.
a) 퀵링크 및 퀵드로우 슬링: 대회의 각 라운드에 사용되는 확보 지점은 ‘퀵드로우’ 슬링과 선수가 로프를 통과하는 카라비너를 갖춘다. 퀵드로우 슬링과 확보 지점 사이의 연결은(중계 카라비너 없이) KAF/UIAA 승인 퀵링크로 한다.
(주) 퀵링크의 개폐구는 제조업체의 승인한 사양에 따라 잠그고 조인다.
b) 퀵드로우 슬링 부분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면 퀵드로우 슬링과 같거나 더 나은 강도로 기계로 박음질된 연속적인 테이프 슬링을 사용한다. 테이프로 슬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슬링을 매듭으로 조정하거나 짧게 해서는 안 되며, 퀵드로우를 체인(잠금 또는 비 잠금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한) 할 수 없다. 매듭이 된 로프나 테이프 슬링은 사용할 수 없다.
c) 첫 번째 퀵드로우는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있어야 한다. ★
3.2.9 등반 전 확보자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a) 등반 로프는 안전 매듭으로 고정된 8자 매듭을 사용하여 각 선수의 안전벨트에 묶여야 합니다.
b) 선수가 루트에서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자는 위의 3.2.9(a)에 따라 로프가 선수의 하네스에 고정되어 있는지, 하네스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가급적이면 이동 구역에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 시작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로프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었는지 확인 한다.
d) 리드 경기: 심판은 심판장 및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선수가 루트의 하단을 등반하는 동안 선수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확보 보조자를 두어야 할지 결정한다.
e) 스피드 경기: 톱-로프로 등반하는 선수의 로프를 당기기 위해 확보자와 그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3.2.10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동안 선수의 진행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을 확인한다.
a) 너무 팽팽해진 로프로 인해 선수의 동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b) 선수가 로프를 확보지점에 통과하려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확보지점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과도한 여유의 로프는 즉시 당긴다.
c) 모든 추락은 다이나믹하고 안전하게 멈추어야 한다.
d) 선수가 과도한 추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e) 선수의 추락을 멈출 때, 선수가 등반 벽의 중첩 부분의 가장자리 또는 등반벽의 형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인다.
3.2.11 루트를 완등 했거나 추락이 멈추었을 때, 선수를 바닥으로 내린다. 선수가 바닥에 있는 장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2 선수가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퀵드로우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로프를 빠르게 당겨 내린다.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 구역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
3.2.13 심판은 경기 중 어느 때든지 조직위에 확보자의 교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
교체된 그 확보자는 이후 해당 경기의 어떤 선수도 확보할 수 없다.
3.3 높이 측정 및 시간 기록
3.3.1 조직위(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팀)는 루트에 있는 경계, 각 홀드 및 확보지점의 위치와 높이(트래버스 부분은 루트의 축을 따르는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대회 각 루트의 루트 맵을 제공한다. 이 루트 맵은 심판장 및 대회 각 라운드의 심판에게만 제공된다. 심판장의 승인으로 루트맵을 제공할 수 있다. ★
3.4 결과 처리
3.4.1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은 즉시 모든 선수의 순위가 나열된 성적표를 제공한다. 이 사항을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여 심판과 심판장의 공식적인 서명 후에 발표한다.
3.4.2 성적표는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팀이 작성한다. 모든 결과는 인쇄된 양식으로 하며, 수기로 된 결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3.4.3 대회의 각 라운드의 결과는 KAF가 승인한 성적표 양식으로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a) 승인된 KAF 머리글과 로고
b) 대회 명(예: 전국 선수권대회)
c) 대회 장소(예: 청송군)
d) 대회 유형(예: 리드 경기)
e) 대회 일자
f) 대회의 라운드 명 (예: 남자 결승)
g) 대회의 라운드가 하나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될 때, 각 루트의 결과는 분명하게 식별되게 한다(예: 루트 A).
h) 주관하는 공식 임원(심판장 또는 심판)의 직위/임무, 이름 및 서명
i) 순위가 게시된 시각
3.4.4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선수들의 결과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 한다.
a) 오름차순으로 된 각 선수의 순위
b) 각 선수의 성
c) 각 선수의 이름
d) 각 선수의 소속 시도와 소속팀
3.4.5 대회가 종료될 때 최종 결과표에는 상기 규정 3.4.4항에 열거된 모든 항목과 다음의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a) 선수의 이름 옆에 이 선수가 참가한 각 라운드에서 등반한 높이
b) 대회 각 라운드의 모든 결과
3.4.6 KAF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이외의 정보는 공식 결과표에 추가할 수 없다.
3.4.7 대회 각 라운드(결승 또는 재결승 라운드 포함) 결과의 승인 후, 모든 결과의 사본을 다음의 인원에게 즉시 발행한다.
a) 심판장
b) 심판
c) KAF사무처 직원
d) 팀 감독 또는 팀 감독이 없을 경우 팀 지명 선수
e) 보도진 사무실
f) 공공 정보 안내자
3.5 대회 출전 순서
3.5.1 첫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회의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a) 상기 규정 3.4.7항에 열거된 인원에게 발행한다.
b) 공식 게시판 및 기타 게시판에 게시한다.
3.5.2 출전 순서에는 다음 라운드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a) 다음 라운드를 위한 격리 구역의 개폐 시각
b) 다음 라운드의 시작 및 종료시간
c) KAF 위원회 또는 심판장이 승인한 기타정보
3.5.3 출전 순서 작성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 규정의 관련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6 기술 회의
3.6.1 기술 회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또는 (일반적으로) 등록 직후에 개최된다.
기술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대회 일정(KAF 웹사이트의 정보에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한다.
ⅱ. 예선 라운드의 출전순서를 배포한다.
ⅲ. 대회에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확인한다.
ⅳ. KA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3.7 대회 루트의 비디오 기록
3.7.1 대회 루트에서 선수가 행하는 시도는(경기과정) 숙련된 카메라 조작원이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야 한다. 루트마다 적어도 한 대(가급적 2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비디오카메라의 위치는 심판장이 심판과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카메라 조작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며 누구도 카메라의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KAF 임원 외에는 누구도 대회 영상 녹화의 일부를 관찰할 권리가 없습니다.
3.7.2 모든 대회의 경기영상 기록은 대회의 판정 목적 및 교육 과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회 임원 외에는 경기 영상 기록을 관람할 권한이 없다. KAF의 특별 승인 없이 이 경기영상 기록물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3.7.3 기술적 결함(기록 없음)의 경우 심판의 결정은 유효하다.
3.8 의료 시설
3.8.1 조직위는 대회 기간 내내(격리 구역이 열릴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참가자가 루트에서 자신의 시도를 완료할 때까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팀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가 루트에서 시도하는 동안 부상이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명의(가급적 2명)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장비를 갖춘 의료 팀이 대회 구역 내에 있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격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2 선수, 임원, 일반 대중 및/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3.9 시상식
3.9.1 대회 종료 후, 시상식은 KAF 의전을 따른다.
3.9.2 심판장의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개회식, 시상식 및 폐회식 에 참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수는 'Yellow Card'를 받는다. 각 부문 상위 3명(입상자)이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으면 'Red Card'를 받는다.
3.9.3 시상식에 애완동물이나 어린이는 참여할 수 없다.
3.10 경기 비용, 상금 및 상품
3.10.1 조직위는 대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KAF와 조직위 사이의 합의에 명시한 대로 상금 및 트로피의 준비와 시상을 책임진다.
3.10.2 미적용
4. 대회 일반 규정
4.1 등반 구조물
4.1.1 등반 구조물의 표면은 별도로 표시된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등반에 사용할 수 있다. 제한구역 및 연속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적색 경계는 선수 또는 선수장비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 할 수 없다. 적색 지역 경계선과 그 너머 지역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4.1.2 패널(등반 벽)의 측면과 끝부분(판 연결부) 또는 상단의 끝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4.1.3 루트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등반 벽상의 표식은 연속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한다.
4.1.4 루트 등반의 시작을 위한 출발점, 종료 지점 및 루트의 구역은 파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1.5 KAF 루트 세터가 루트세팅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회관계자에 의하여 루트관찰이 선수/임원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대회전에 구조물에 접근하거나 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당 시즌의 루트에 대한 정보는 공지된 소통 채널로만 해야 한다. 제작된 루트를 본 것이 적발될 경우 선수/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2 경기의 종류
4.2.1 정의
a) 리드-난이도: 선수는 규정에 따라 로프를 순서대로 퀵드로우에 통과시키며 선등으로 등반하고, 아래에서 확보되며. 획득한 높이(트래버스나 루프부분의 경우, 루트의 축을 따라 가장 먼 거리)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b) 스피드: 선수는 톱-로프로 등반하고, 루트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4.2.2 리드 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a) 온 사이트(On-sight) : 허용된 루트 관찰 시간 후 시도
b) 루트 세터장에 의해서 인가된 시등자의 시범등반 후 시도
4.2.3 전국 대회는 리드, 스피드 경기를 각 종목별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2종목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
4.3 등반 벽 유지보수
4.3.1 루트세터장은 경기 중 심판의 유지/보수 지시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고 훈련된 유지/보수 팀을 확보한다. 안전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심판장은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경기장에서 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4.3.2 홀드의 수리: 심판의 지시에, 루트세터장은 즉시 수리작업을 진행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점검을 하고 심판장에게 수리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조언한다. 심판장의 경기 지속, 정지 또는 재경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4.3.3 등반구조물(ice/rock) 청소: 심판장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진 얼음 또는 홀드의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4.4 기술적 사고
4.4.1 기술적 사고의 정의
a) 선수를 방해하거나 돕는 로프의 팽팽함
b) 홀드의 이완 또는 파손
c) 퀵드로우 또는 카라비너의 부적당한 위치
d) 선수에게 발생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의 결과가 선수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경우
e) 부서진 얼음은 기술적 사고가 아님
4.4.2 확보자는 항상 로프가 적당히 여유로운 길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로프가 팽팽해지면 선수에게 인공적인 도움 또는 방해로 간주되어 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수 있다.
4.4.3 기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a) 기술적 사고를 심판이 지적한 경우
∙ 선수가 원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다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한다.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부당한 위치에 있다면, 심판은 기술적 사고 선언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시킨다. (그리고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
b) 기술적 사고를 선수가 지적한 경우
∙ 선수가 등반 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성질을 설명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그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 기술적사고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선수가 추락하여 기술적 사고로 추락했다고 주장하면, 그 선수는 즉시 독립격리 구역으로 인도되어 주장한 기술적 사고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세터장은 신속하게 주장된 기술적 사고를 점검하고 관련 루트의 심판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인지 선수의 잘못된 홀드의 사용인지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c) 기술적 사고 전반에 걸쳐, 기술적 사고가 확인된 선수는 독립 격리 구역에 머물러야 하며 KAF 또는 조직위 임원 이외의 어떤 사람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독립 격리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는 기술적 사고 후 바로 등반을 할지, 휴식 시간을 가질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수는 루트 등반까지 최소 20분의시간이 허용되며 지정 시간의 결정권은 심판장이 갖는다.
d) 루트 등반이 정당하게 종료되면, 그 루트에서 선수에게 허용된 시도들 중에서 얻은 최상의 결과로 그 선수의 성적을 결정한다.
4.5 라운드의 계획
4.5.1 모든 종목에서 다음 라운드의 시작은 이전 라운드 종료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야 한다.
(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위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5. 대회 중 징계 절차
5.1 소개
5.1.1 심판장은 경기 지역 내 (즉, 대회 등록 구역, 격리 구역, 이동 구역, 등반 벽 앞과 등반 벽 등) 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5.1.2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주관하는 규정과 함께 이 징계 규정을 적용 한다.
5.2 선수
5.2.1 심판장과 심판은 대회 중 경기 지역 내에서 아래에 명시된 대로, 선수가 일으킨 무질서의 문제와 대회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
a) 비공식적인 구두 경고
b) ‘Yellow Card'를 제시하는 공식 경고
심판장만이 다음의 제재를 내릴 권한이 있다.
c) 경기로부터 실격 - 'Red Card' 제시.
5.2.2 상기 5.2.1(b)항의 ‘경고 카드'는 다음의 규정 위반에 발행한다.
a) 심판, 심판장의 지시 후 격리 구역으로 복귀하는데 필요 이상의 지연
b) 심판의 출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c) 심판이나 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d) 비교적 경미한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또는 행위의 사용
e) 비교적 경미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f) 조직위가 제공하는 선수번호 그리고/또는 제공하는 경기복의 미착용
g) 공식 행사나 기타 지정된 공식 행사에 불참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6장 6.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한 시즌 동안 두 번의 경고 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KAF 승인대회에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5.2.3 추가 제재가 없는 실격: 다음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그 경기 에서 실격되며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 (모든 Red Card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a) 허용된 관찰 구역 밖에서 루트 관찰
b) 루트 등반 시작 시 올바른 장비 착용 불이행
c)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d) 격리 구역 또는 기타 제한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방법의 사용
e) 장비 제한 상자에 맞지 않는 아이스툴 사용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6장 6.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5.2.4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는 실격: 다음의 규정 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경기에서 실격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연속하는 코리안컵 경기에 1회 출전하지 못하고, 코리안컵 경기 이외의 경기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연속되는 KAF가 승인한 경기에 1회 출전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다.
a) 경기 지역, 격리 구역 및 이동 구역에서 행해지는 규정 위반
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시도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
i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선수와의 정보 수집 및 대화
iii. 루트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을 시도하는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
iv. 공식 심판 그리고/또는 조직위 위원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
ⅴ. 선수 의류에 관한 광고 규정 이행을 거부
vi. 위험한 행동 – 예: 경기 벽에서 아이스 툴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 또는KAF 관계자나 선수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등
b) 경기 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반
ⅰ. 비 스포츠적인 행동 또는 경기에 심각한 방해
ⅱ. 관련위원회 임원, 조직위원, 팀 임원, 타 경기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심각한 방해 및 독설적,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5.2.5 ‘Yellow Card' 또는 ’Red Card' 발행 후 심판장은 신속하게 다음을 수행한다.
a) 위반 사항 및 이에 대한 추가 제재 이행 여부를 기록한 KAF 징계 조치 양식의 서면 진술서를 심판장이 그 선수의 팀 감독(또는 팀 감독 부재 시 관련 선수)에게 전달한다.
b) 심판장은 이 KAF 징계 조치 양식 문서의 사본과 규정 위반의 세부 보고, 증거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추가 제재에 대한 의견을 KAF에 제공해야 한다.
(주) 한 대회에서 Yellow Card를 2번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
5.3 팀 임원
5.3.1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하게 여기며 그에 상응하게 처리한다.
5.4 기타 인원
5.4.1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하여 경기 지역(격리 구역 또는 이동 구역 포함)으로부터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정지한다.
6. 이의신청 절차
6.1 총칙
6.1.1 모든 구두 및 서면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수수료와 KAF 이의신청 양식을 동반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6.1.2 선수의 감독 또는 코치(또는 선수)가 직접 최종(예비)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최종(예비) 결과가 공표된 이후 10분 이내에 규정에 명시된 이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접수 되어야 한다.
6.2 이의심의 심판진
6.2.1 서면 이의신청인 경우 또는 아래 6.4.2b)항의 구두 이의신청인 경우에 심판장은 심판장과 이 경우와 관련이 없는 심판으로 구성된 이의심의 심판진 회의를 소집한다. 환경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결정한다. 서면 이의 신청인 경우, 이의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심판장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6.4.2b)항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팀 감독 또는 선수에게 이 결정을 전달한다.
6.2.2 아래 규정 6.4항의 경우에 이의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6.3. ‘선수의 루트시도’ 관련한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3.1 본 규정의 일반 규정 제4장 이의신청에 관하여
a) 심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등반한 루트의 비디오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은 경기 규정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 진행하고 등반이 끝났을 때, 또는 가능하면 선수의 경기중에 심판은 그 선수의 순위가 비디오 기록을 검토하여 확정될 것임을 선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b) 비디오 기록을 검토한 후의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c) 선수의 비공식/구두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10분 동안 종목심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선수는 대회 중에 있는 종목심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3.2 리드 경기 - 높이 측정: 선수의 높이 측정과 순위에 관하여 심판은 ‘잡음/닿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 경기의 종료 후 공식 비디오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6.3.3 판정 목적의 비디오(영상) 기록
a) 공식 비디오 기록(기타 기록은 안 됨)만 심판과 심판장의 판정 목적에 사용된다. 심판은 필요할 경우 라이브 스트림(공식중계)의 영상을 이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공식 비디오 기록은 6.3.1항과 6.3.2항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 한다.
c) 공식 비디오 기록의 관람은 심판장, 심판, 루트 세터장, KAF 감독관으로 제한한다.
6.4 대회 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
6.4.1 대회의 각 라운드가 종료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10분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라운드가 종료되고 결과가 공지된 후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팀 감독이나(공식 팀 감독 부재 시) 선수가 심판장에게 전달한다. 이의신청은 KAF가 정한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6.4.2 스피드 경기
a) 선수의 시간이 기준인 경우(즉, 예선 라운드), 이의신청은 6.4.1항에 따른다.
b) 결승 라운드('패자탈락')인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선수의 레이스가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한다. 심판은 즉시 이 사항을 심판장에게 알린다. 스피드 결승 라운드의 다음 레이스는 심판장이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중지 된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6.5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6.5.1 규정 위반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할 만하다고 심판장이 평가한 경우, 심판장의 보고서, 심판장과 관계 팀 감독/선수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 증거와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
6.6 이의신청 수수료
6.6.1 이의신청 수수료는 KAF가 매년 발행하는 수수료 표에 따른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6.6.2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7. 반-도핑 규정
7.1 채택
7.1.1 KAF는 스포츠에서 반 도핑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7.1.2 KAF 도핑 관리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스포츠 윤리를 세우고 보호한다.
ⅱ. 아이스 클라이머의 신체 건강와 정신을 보호한다.
ⅲ. 모든 선수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한다.
7.1.3 도핑 관리는 KAF경기 결과가 선수 체력의 공정한 반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7.2 적용
7.2.1 세계 반 도핑 규약은 KAF의 승인 아래 조직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이 경기에 출전하는 인원, 경기 참가를 준비하는 인원 또는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는 인원 (경기자, 코치, 트레이너, 공식요원, 의료 또는 비 의료 인원)은 세계 반 도핑 규약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KAF 도핑정책 및 절차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3 KAF내의 관할 조직체
7.3.1 아이스클라이밍 대회에서 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는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KADA)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이다.
7.4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
7.4.1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의 갱신된 목록은 WADA가 발행한 대로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7.5 위반에 대한 처벌
7.5.1 도핑 위반은 대한체육회 반 도핑 정책과 절차 그리고 KAF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7.6 제재를 부과할 관할 조직과 이의 신청의 권리
7.6.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KAF 도핑 정책 및 절차의 위반 행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전문 조직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선수는 스포츠 중재 재판(CAS) 혹은 한국도핑방지 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다.
PART 2 - TECHNICAL RULES
8. 리드(LEAD) 경기 규정
8.1 소개
8.1.1 이 규정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다루는 KAF 위원회의 일반 규정과 함께 적용
한다. 모든 리드 대회 루트는 선등(on-lead)으로 등반하며 선수를 아래에서 확보
한다.
(주)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심판장의 재량으로 톱-로프로 진행 할 수 있다.★
8.1.2 선수가 리드 대회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을 완료한 것으로 지나온 모든 확보지점을 순차적으로 클립 하였고 마지막 퀵드로우의 카라비너에 로프를 안전하게 클립하고, 두 자루의 아이스엑스를 종료지점에 두었을 때 루트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8.1.3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대회의 한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가 완료된 라운드(들)의 결과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8.2 참가 인원 및 출전 순서
8.2.1 예선전은 각 출전 그룹과 부문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루트에서 열린다. 양 쪽의 루트는 유사한 등급과 특성을 가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예선 루트의 수를 1개로 줄일 수 있다.
8.2.2 두 개의 다른 루트에서 열리는 예선전의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a) 대회의 첫 라운드가 격리 하지 않고 비슷한 난이도의 두 루트에서 개최되는 경우, 선수들을 무작위로 루트에 배정 한다. 무작위 명단은 유사한 수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이 첫 루트 등반을 마치면 곧 루트를 바꾼다.
b) 경기의 첫 라운드는 하나 또는 비슷한 두 개의 루트에서 열린다.
부분의 선수의 수가 많은 경우 출전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루트를 등반한다. 모든 선수는 두 루트의 시도사이에 동일한 휴식시간을 가진다. 심판장과 루트세터장은 다음과 같이 그룹을 배정한다.
ⅰ. 2개의 출전 그룹으로 배정된 선수들의 출전순서는 무작위로 정하며 이 순서는 유지된다.
ⅱ. 이전 시즌의 코리안컵 랭킹 또는 이전 대회 상위 10위는 두 그룹에 균등하게 배정한다.(예: 1위는 1그룹, 2위는 2그룹, 3위는 1그룹, 4위는 2그룹)
ⅲ. 그런 다음 ⅱ에서 먼저 배정된 선수들을 고려하여 시도 연맹을 대표하는 선수를 균등하게 나눈다.
ⅳ. 선수가 한 명인 시도 연맹은 두 그룹 사이에 고르게 배정한다.
c) 두 번째 예선 루트의 출전 순서는 첫 번째 루트와 동일해야 한다.
8.2.3 등번호는 기술회의가 끝난 후 예선출전순서대로 배포된다.
선수는 출전순서에 맞게 등번호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8.2.4 경기 일정에 따라 예선이 진행될 경우, 선수의 출전시간이 안내되어야 한다. 공지 시간보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선수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등반해야 한다. ★
8.2.5 단일 루트에서 열리는 준결승, 결승 라운드의 경우 선수를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a)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출전 순서는 예선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카운트 백 절차의 적용 후에도 동률이면, 동률인 선수들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한다.
b) 슈퍼파이널: 출전 순서는 결승 라운드와 같다.
8.3 등록 및 격리 구역
8.3.1 모든 선수등록은 등록 장소에서 예정된 시간에 선수가 직접 하거나 지정된 팀 관계자가 대표로 등록비, 참가비등을 지불하고 배번을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KAF가 승인한 경기에 출전이 승인된 선수인지를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확인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동료 선수가 다른 선수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고 KAF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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